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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상고, 헷갈리셨죠? 반드시 알아야 할 재판 절차 총정리!

by 나이크 (nuguna.news) 2025. 5. 2.

항소와 상고, 헷갈리셨죠? 반드시 알아야 할 재판 절차 총정리!

 

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때 꼭 알아야 할 제도가 항소상고입니다. 간단히 말해, 재판의 2심 절차를 항소(上訴)라 하고, 3심 절차를 상고(上告)라고 부릅니다. 1심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항소를 통해 고등법원(항소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2심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상고를 통해 대법원(상고심)에 판단을 요청합니다. 이때 재판 항소재판 상고를 통해 판결의 오류나 법리적 문제를 바로잡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판결에 불복할 때 언제, 어떻게 항소·상고할 수 있는지, 절차와 기간,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목차

  • 항소와 상고란? (개념과 용어 정리)
  • 항소 절차 (언제, 기간, 방법)
  • 상고 절차 (언제, 기간, 방법)
  • 항소와 상고 차이점 (표로 비교)
  • 항소할 때 주의사항 (법원 항소 방법 등)
  • 자주 묻는 질문(FAQ)

항소와 상고란?

쉽게 말해, 재판의 2심 절차를 항소(上訴)라고 하고, 3심 절차를 상고(上告)라고 부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를 통해 고등법원(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2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를 통해 대법원(상고심)에서 최종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판결에 불복할 때는 어느 단계에서 이의가 있는지에 따라 항소 또는 상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항소는 당사자가 1심 판결의 법률·사실 판단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고, 상고는 2심 판결의 법리적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률 모두를 다시 심리할 수 있으나, 상고심은 대법원이 헌법·법률 위반 여부 등 법리만을 심사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항소 절차 (언제, 기간, 방법)

  • 민사소송 항소: 판결문을 받은 날(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판결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미리 항소장을 준비하여 낼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 항소: 1심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권이 소멸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항소심 심리: 항소가 제기되면 1심 법원은 기록송부를 거쳐 고등법원에 사건을 이송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도 필요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준비서면 교환 등이 이뤄집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개법정에서 변론이 열리며, 당사자는 오직 항소를 제기한 한도 내에서만 변론할 수 있습니다. 심리 결과,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거나 변경(파기 환송)할 수 있고, 형사항소의 경우 피고인 항소만으로는 검사 항소 없이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항소 절차 주요 단계:

  • 항소장 제출: 1심 법원에 항소장 제출 (민사: 2주, 형사: 7일).
  • 항소이유서 제출(형사): 기록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 (민사도 필요시)
  • 답변서 제출(형사): 상대방은 항소이유서 송달 후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 항소심 변론·판결: 고등법원에서 재판(증거조사 포함) 진행. 단, 제기된 항소범위 내에서만 변론하고 판단하며, 판결을 파기·변경 가능. 형사항소 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 항소로 형이 가중되지 않습니다.

상고 절차 (언제, 기간, 방법)

 

상고는 항소심(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민사·형사 모두 판결문(또는 선고)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원심 법원(항소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2심 선고 후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상고도 송달 전 상고제기가 가능합니다.) 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면 상고심이 시작됩니다.

  • 상고장 제출: 항소심 판결 송달(선고) 후 기한 내에 상고장 제출 (민사: 2주, 형사: 7일). 상고장에는 당사자, 원심 판결 표시, 상고 취지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의 법리 위반 사유(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상고심 심리: 상고심에서는 대법원이 서면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구술변론을 열어 의견을 청취합니다. 변호인이 아닌 피고인 본인이 대법정에서 변론할 수 없고, 변호인이 없으면 피고인 의견 청취 없이 검사의 변론만 듣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 상고심 판결: 상고가 부적법한 경우 각하, 요건 불충분할 경우 기각(심리 없이 판결)될 수 있으며, 상고사유가 인정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법원에 돌려보냅니다(파기환송). 단,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 심리 없이 각하 또는 기각할 수 있습니다.

상고 절차 요약:

  • 상고장 제출: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 제출 (민사 2주, 형사 7일).
  • 상고이유서 제출: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 (20일 이내).
  • 심리 방식: 서면심리 원칙, 변호인 중심 변론.
  • 판결 결과: 법리검토 후 상고기각/각하 또는 파기환송 결정.

항소와 상고 차이점

두 제도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항소(2심)상고(3심)
심급 고등법원(항소심) 대법원(상고심)
심사 범위 원심 1심 판결의 사실·법률 심리 (1심 판결의 변경·확인) 원심 2심 판결의 법리 심리 (헌법·법률 위반 여부 중심)
제출 기간(민사) 판결서 송달 후 2주 이내 판결서 송달 후 2주 이내
제출 기간(형사) 선고 후 7일 이내 선고 후 7일 이내
변론 가능자 피고인·변호인 모두 가능 변호인만 가능 (변호인 없으면 검사의 진술만 듣고 판결)
심리 형태 공개법정심리(증거조사·증인신문 포함) 서면심리가 원칙 (필요시 구술변론)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항소 절차는 사실관계와 법률 모두를 다시 다루지만, 상고 절차는 법률적 다툼에 한정되어 사실심리는 하지 않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항소나 상고하여도 검사만이 상향을 요청하지 않는 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는 점(불이익 변경 금지원칙)도 차이점입니다.

 

항소할 때 주의사항

  • 항소·상고 기간 엄수: 민사항소/상고는 판결송달 후 2주, 형사항소/상고는 선고 후 7일이 기산점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항소·상고 권리가 사라집니다.
  • 법원 항소 방법: 항소장·상고장 등 서류를 준비하여 1심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전자소송 등으로 접수합니다. 서식은 각 법원 웹사이트나 대법원 전자소송(www.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작성 유의: 항소장·상고장에는 당사자 이름, 판결번호/날짜, 항소(상고) 취지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제출 시 소정의 인지(소송비용)를 함께 납부해야 하며, 인지액은 일반적으로 1심 소송비용의 2배 수준입니다.
  • 불이익 변경 금지(형사): 형사항소·상고 시 피고인은 종전보다 불리한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검사만이 “형이 가볍다”며 다시 상고하지 않는 한, 피고인 항소로 형이 높아지지 않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 변호인 도움 권장: 특히 상고심에서는 법리 해석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고심에 제출할 서류(상고이유서 등)에 법리오류를 집중적으로 설명해야 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 소송 비용과 기간 고려: 항소·상고는 추가 기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재판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 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항소와 상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이고,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대법원)에 법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까지 다시 심리할 수 있지만, 상고심은 법률오류만 심사합니다.
  • Q: 형사소송에서는 언제 항소·상고를 할 수 있나요?
    형사사건에서는 1심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항소심 선고 후에도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즉, 선고받은 날부터 각각 7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 Q: 민사소송에서는 항소·상고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민사사건에서는 판결문이 본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고도 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되기 전에도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Q: 항소·상고할 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작성하여 1심 법원(항소장 상의 원심 법원)이나 항소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시 반드시 당사자, 판결번호·판결일자, 항소(상고) 취지와 이유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소정의 소송비용(인지)을 납부해야 합니다. 형사항소의 경우 항소이유서를 준비해야 하고,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Q: 항소나 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이 어떻게 바뀌나요?
    항소심에서는 원심(1심) 판결을 유지하거나 변경(파기환송)할 수 있으며, 상고심에서는 원심(2심) 판결의 법적 문제만 심리하여 각하·기각 또는 파기환송 결정을 합니다. 단, 형사항소 시 피고인 항소만으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으니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을 참고하세요. 항상 추가 심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상고의 타당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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